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9조 (감시정 운항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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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1. 물결의 높이 2.5m 이상, 시정 1㎞ 이하2.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의 주의보 이상 발효 시3. 기상청의 「예보업무규정」(훈령)에 따라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감시정 운항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선박교통관제 기관이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1. 물결의 높이 2.5m 이상, 시정 1㎞ 이하2.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의 주의보 이상 발효 시3. 기상청의 「예보업무규정」(훈령)에 따라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감시정 운항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선박교통관제 기관이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②감시정의 운항통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시정 정장은 운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시정 관리ㆍ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 운항통제 여부는 감시정 운용부서의 장이 세관장 또는 감시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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