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9조 (장비 등 주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장비별 주무 부서를 별표 13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장비·감시정 등 주무부서
[별표 13] 장비ㆍ감시정 등 주무부서 장비명 | 주무부서 통관감시장비 |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수사장비 | 관세청 조사총괄과 유무선통신장비 |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정보통신장비 |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차량형검색기 |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컨테이너검색기 |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무인비행기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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