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9조 (전용회선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회선은 장비관리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CCTV시스템 등 특정 장비 운용을 위한 전용회선은 해당 장비의 장비관리공무원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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