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4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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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즉시 소관 장비를 정확히 인수인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즉시 소관 장비를 정확히 인수인계해야 한다.
②장비관리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소관 장비를 항상 원활한 상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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