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조 (관리책임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과 세관에서는 소관 장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관리책임자를 지명해야 하며, 별도 발령은 생략할 수 있다.1. 정책임자(당연직)가. 관세청 및 세관: 세관장 또는 운용부서 담당과장나. 지원센터: 지원센터장2. 부책임자(당연직)가. 관세청: 5급 또는 차하급공무원나. 세관: 운용부서 주무다. 지원센터: 장비취급공무원3. 장비관리공무원: 장비관련 법규준수, 장비안전기준 준수 등 장비관리ㆍ운용을 업무를 수행하는 6~9급 공무원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 등의 성격, 세관의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 공무원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