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3조 (국기 등 게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정에는 국기와 세관기를 다음과 같이 게양한다.1. 국기는 선미 게양대 또는 중앙돛대 우현에 게양한다.2. 세관기는 중앙돛대 좌현에 게양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감시정에 승선할 경우 관세청장기 또는 세관장기 등 지휘관기를 게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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