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1조 (차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은「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②차량 운용시간이 종료되거나 장기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촉사고,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③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열쇠가 분실되지 않도록 운용부서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④사용하지 않는 예비용 열쇠(차량, 발전기 가동, 기계실 등)는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등의 운용 환경상 당직자가 없는 곳에서 열쇠를 보관해야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승인을 받고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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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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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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