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5조 (운용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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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무인비행장치별로 운용자를 지정해야 한다.1.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을 받은 자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 증명을 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무인비행장치별로 운용자를 지정해야 한다.1.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을 받은 자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 증명을 받은 자
②운용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통제관은 조종자를 겸임할 수 있다.1. 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2. 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3. 부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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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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