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5조 (운용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무인비행장치별로 운용자를 지정해야 한다.1.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을 받은 자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 증명을 받은 자
②운용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통제관은 조종자를 겸임할 수 있다.1. 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2. 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3. 부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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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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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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