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1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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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해양수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실무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해양수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실무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모든 해양수산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한다. 다만, 5년 이내 교육이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교육 수준의 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외부 교육기관 또는 특정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세관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 그 밖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교육 계획 및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외에도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 업무능력 제고, 안전관리 등을 위해 자체 교육 또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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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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