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조 (장비 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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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유휴 또는 잉여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유휴 또는 잉여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세관에서 보유 중인 장비 중 유휴 및 잉여장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력 증감 및 업무요소별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재배치 운용해야 한다.
③장비 등은 공무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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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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