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0조 (감시정 정원 및 최대승선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별표 6에 규정한 승무직원을 감시정별로 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별표 6에 규정한 승무직원을 감시정별로 배치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승무직원을 배치할 때 직무능력, 재직기간, 직급, 항해ㆍ기관수리 등의 경력,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박의 크기와 기관마력별로 요구되는 해기사 자격등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감시정 운항시 승무직원과 임시 승선자 등을 포함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