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8조 (특이사항 현안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중대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감시정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장ㆍ사고의 내용, 조치계획 및 결과, 승무직원의 근무 계획 등을 관세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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