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조 (장비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장비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장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운영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2. 장비 등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습도가 낮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3.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 비치장소에는 출입자를 통제하여 도난 등을 방지해야 한다.4. 장비는 손질하여 청결히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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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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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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