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3조 (보조기억장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장치 수리를 위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부록3]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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