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0조의2 (청산계좌간의 청산약정거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청산자기계좌 간에 청산약정거래를 이관할 수 있다.
②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산위탁자의 청산수탁계좌 간에 청산약정거래를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산약정거래의 이관신청시간은 17시부터 17시20분까지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청산약정거래 이관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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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 외화의 종류 등제97조 · 외화증권의 종류 등제98조 · 계약변경의 신청<개정 2021. 6. 9.>제99조 · 계약변경협의결제금액의 수수<개정 2015. 10. 21.>제100조 · 청산회원간의 청산약정거래 이관<개정 2015. 5. 27.>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00조의2 · 청산계좌간의 청산약정거래 이관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 ·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등에 따른 조치 등제102조 · 청산정지회원 청산약정거래의 해소제103조 · 청산위탁자의 보호 등제104조 · 결제불이행등에 따른 조치의 해지제105조 · 청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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