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0조의2 (청산계좌간의 청산약정거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회원은 청산자기계좌 간에 청산약정거래를 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청산자기계좌 간에 청산약정거래를 이관할 수 있다.
②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산위탁자의 청산수탁계좌 간에 청산약정거래를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산약정거래의 이관신청시간은 17시부터 17시20분까지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청산약정거래 이관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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