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조의2 (청산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은 자기 또는 청산위탁자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여 거래소와 결제를 행한다.
②자기청산회원은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여 거래소와 결제를 행한다.
③청산회원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16조
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의 국내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 해당 청산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는 해당 청산회원의 본사(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
령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은행자기자본 또는 비은행자기자본에 상당하는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및 그 본사에 속한 외국의 다른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가 포함된다.
④제3항에 따라 청산회원의 본사등이 해당 청산회원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의 본사는 청산참가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청산참가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청산회원을 통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청산참가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⑥제3항에 따른 청산회원을 통하여 청산참가를 하는 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참가의 방법 및 청산참가에 따른 증거금의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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