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9조의4 (매입인도의 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가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매입인도를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입인도내역을 확정한 후 즉시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
1.다.
2.매입인도 실행일
3.거래소의 매입인도를 위해 증권을 매도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이하 "매입인도회원"
4.이라 한다)별·종목별 매입인도증권수량
5.매입인도회원별 매입인도대금
6.그 밖에 매입인도의 결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매입인도내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
1.법으로 매입인도증권 및 매입인도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2.매입인도증권 : 매입인도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
3.좌에 매입인도증권을 납부하고, 예탁결제원은 납부받은 매입인도증권을 지체 없이
4.- 10 -
5.증권등결제업무규정
6.증권미납부결제회원에게 인도
7.매입인도대금 : 증권미납부결제회원이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
8.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매입인도대금을 제67조제1항의
9.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
10.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
11.다)에 개설된 매입인도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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