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9조의8 (거래소의 결제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결제일 오후 3시
30분이후에 예탁결제원에 채권시장결제에 대한 결제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에는 거래소가 결제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9
2.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증권
3.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모든 결제대금의 납부가 완료되고(결제일 오후 3시 30분이전에 납부가 완료된
5.- 11 -
6.증권등결제업무규정
7.경우에는 결제일 오후 3시 30분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결제대금을 수령
8.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자신이 납부할 모든 종목의 결제증권의 납부를 완료한 때
9.결제증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된 때
10.경제사정이 급변하거나 증권시장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칙
11.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 [본
12.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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