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3 (결제증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결제회원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
에 따른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
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2조의6제2항제1호가목의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
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이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한 때에는
이를 결제일 오전 9시 이후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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