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6 (결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결제청구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인도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
1.여야 한다.
2.결제증권 :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서 결제증권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3.회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
4.결제대금 :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5.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6.예탁결제원은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거래소의 결제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
7.에는 예탁결제원결제계좌 내에 납부된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금(거래소가 제22조의
8.11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포함한다)
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계좌대체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1.한다.
2.제22조의5제2항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결제증권의 계좌대체 및
3.결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한다.
4.결제증권 :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에서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
5.로 계좌대체
6.결제대금 :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
7.로 계좌이체
8.제22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서 증권시장결제회원의
9.회원증권결제계좌로 결제증권을 계좌대체한다.
10.- 14 -
11.증권등결제업무규정
12.제22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
13.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한다.
14.예탁결제원이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를 수령한
15.때에는 증권시장결제회원이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16.계좌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인도배제를 별도로 청구
17.한 경우에는 그 인도배제시간 동안 당해 계좌대체 청구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본
18.다.
인도배제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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