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8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제1항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에 대
한 유동성 공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제대금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내역을 통지한 후 즉시 유동성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
래소의 유동성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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