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9 (증권시장결제시한 후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을 미납
부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에 결제증권
을 전자등록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을 결제일의 증권시장결
제시한부터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미납부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
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계좌대체 이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 내에 납부된
결제대금의 범위에서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
결제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이 납부된 후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 내에
납부된 결제증권의 범위에서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결제증권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에게 결제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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