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4조의2 (결제대금지급채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계좌군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계좌군별

로 해당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및 예탁결제원이 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상호 부담

하는 지급채무(이하 "결제대금지급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해당 주

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결제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할 때마다 차감하여 결제대금지급

채무의 잔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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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지급채무의 계산을 위하여 결제일 오전 9시

부터 대체실행시한까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계좌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1.자금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2.증권대체실행을 한 때에는 인도회원의 자금기록부에 증가기재 및 인수회원의 자
3.금기록부에 감소기재
4.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제34조의3에 따른 결제촉진대금을 예탁한 때에는 해
5.당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자금기록부에 증가기재하고, 제34조의3에 따른 결제
촉진대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해당 자금기록부에 감소기재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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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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