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4조의3 (결제촉진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결
제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증권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금전(이하 "결제촉
진대금"이라 한다)을 예탁결제원에 계좌군별로 예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결제촉진대금을 예탁한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결제촉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
2.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청구금액의 반환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계좌군별 여유치가
4.0원 미만이 되지 아니할 것
5.청구금액의 반환에 따라 계산되는 차감지급액이 해당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6.순채무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및 예탁결제원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촉진
1.대금을 예탁 및 반환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2.다.
3.결제촉진대금 예탁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
4.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
5.결제촉진대금 반환 :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회원대금결
6.제계좌로 계좌이체
7.제3항에 불구하고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결제대행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8.결제촉진대금의 예탁 및 반환은 해당 결제대행은행의 대금결제계좌와 예탁결제원대
금결제계좌 간에 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