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4조의4 (차감결제대금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대체실행시한 이후 또는 대체실행
시한 이전이라도 증권대체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계좌군
별 결제대금지급채무의 잔액 및 결제촉진대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결제대금
으로 확정한다.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해당 차감결제대금과 관련된 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확정된 차감결제대금을 수령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 대하여
해당 차감결제대금과 관련된 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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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차감결제대금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주식
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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