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6조의46 · 국제출원의 취하등제107조 ·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제107조의2 ·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제108조 ·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제109조 ·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10조 ·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1조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제112조 ·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제112조의2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제113조 ·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제113조의2 ·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