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소재지성명당사자ㆍ참가인특허취소신청참가신청인대리인이영업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7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결정서(법 제132조의14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4.1.29, 2017.2.28>

1.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
2.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또는 심판사건의 표시
5.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결정연월일

2. 조문 관계도

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