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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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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결정서(법 제132조의14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4.1.29, 2017.2.28>

1.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
2.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또는 심판사건의 표시
5.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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