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특허법 시행규칙 · 제88의2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88의2조 · 기간 미준수 구제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의2(기간 미준수 구제)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ㆍ혁명ㆍ폭동ㆍ파업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와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5.10.1>
1.증거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