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개정 1999.7.1, 2005.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6조의45 · 예비심사료등의 반환제106조의46 · 국제출원의 취하등제107조 ·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제107조의2 ·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제108조 ·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9조 ·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0조 ·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제111조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제112조 ·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제112조의2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제113조 ·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