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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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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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