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규정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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