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②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 <개정 2008.9.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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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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