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①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②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 <개정 2008.9.30>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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