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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9의2조 ·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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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하 "정정 부분"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7.1, 2025.10.1>
1.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2.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5.1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7.1, 2025.10.1>
1.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적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각 3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보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접수일을 법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접수일이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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