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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 ·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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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11.12.2, 2014.1.29, 2025.10.1>

1.연장등록출원번호
2.특허번호
3.연장기간
4.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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