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특허법 시행규칙 · 제106의24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24조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출원인에 관한 사항
3.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삭제 <2003.12.31>
6.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