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9조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국제출원의 표시
2.발명의 명칭
3.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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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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