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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9조 ·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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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국제출원의 표시
2.발명의 명칭
3.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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