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77조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ㆍ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4.국제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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