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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36의2조 · 전문기관의 등록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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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2.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현황
3.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4.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4.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임직원 현황
6.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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