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특허법 시행규칙 · 제116의2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의2조 ·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에 있어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된 서류는 제외한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일까지 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사본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