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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5의2조 ·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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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2008.9.30, 2014.12.30, 2022.4.19, 2025.10.1>
1.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2008.9.30, 2014.12.30, 2025.10.1>
1.삭제 <2014.12.30>
2.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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