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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5의3조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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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ㆍ관리한다.
1.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이공계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이공계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동일ㆍ유사한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6.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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