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①법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②법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제65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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