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7.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