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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23조 · 국제예비심사청구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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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6조의23(국제예비심사청구)

조약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2008.12.31, 2025.10.1>
1.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2.우선일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2025.10.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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