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1, 2014.12.30, 2019.6.10>
②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6.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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