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3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7.7.1, 1998.12.31, 2008.9.30, 2013.3.23, 2025.10.1>
1.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특허증의 발급제50조의2 ·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제50조의3 · 특허증 등의 재발급제51조 ·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제5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53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제54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제54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제54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제54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