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3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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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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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7.7.1, 1998.12.31, 2008.9.30, 2013.3.23, 2025.10.1>

1.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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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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