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법 제193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 ·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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