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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4조 ·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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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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