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 (특허권의 소멸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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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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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제54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제54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제54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제54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55조 · 특허권의 소멸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55조의2 ·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제56조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제57조 ·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제57조의2 · 정정청구서제58조 ·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