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12.29, 2016.10.4, 2025.10.1>
②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2025.10.1>
③특허취소신청, 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이하 "특허취소신청번호"라 한다),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9.29, 2016.10.4, 2017.2.28,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