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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2조 · 특허번호등의 표시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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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특허번호등의 표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12.29, 2016.10.4, 2025.10.1>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2025.10.1>
특허취소신청, 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이하 "특허취소신청번호"라 한다),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9.29, 2016.10.4, 2017.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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